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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상경제 중대본부회의고용·산재보험료, 전기·가스료6월까지 3개월간 납부 유예전기요금 감면도 적극 추진홍남기 "추경안 내달 4일 제출피해계층 촘촘하게 지원할 것"기재부 "韓銀 국고채 직매입 반대"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정부가 이른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올해 12월까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분의 7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또 고용·산재·국민연금 등 3대 사회보험의 3개월분 보험료 납부도 미뤄주거나 일부 납부 예외를 인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