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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세제 개편안 '윤곽'
채권·파생상품에도 세금 부과
거래세율은 대폭 낮추기로
투자자 1000만명 과세 대상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맨 오른쪽)이 지난달 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주식만 보면 지금은 지분율 1%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주식의 양도차익에만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손실이 날 경우 다음해 세금에서 이를 반영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투자자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1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고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추진 계획이 대체로 정해졌다”며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더 거치긴 하겠지만 2023년 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를 핵심으로 한 개편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통해 증권 관련 세제를 ‘양도세 확대, 거래세 축소’로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외국에선 거래세가 없고 양도세가 주인 데 비해 한국에선 거래세와 양도세를 이중 부과해 시중자금이 증권시장이 아니라 부동산시장으로 몰린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이달 말 후속 발표를 통해 방향과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하기로 했다. 우선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내년에는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2023년엔 3억원 미만의 투자자도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양도차익 과세는 차익과 손실을 연간 기준으로 합산해 이뤄진다. A종목에서 난 이익이 B종목에서 난 손실보다 큰 경우에만 세금을 물린다. 손실 이월제도도 도입돼 올해 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차감한 다음 내년 양도차익 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 양도차익 비과세인 주식형 펀드도 2023년부터 세금이 매겨진다.증권업계는 지난해 말 기준 직접투자자가 619만 명, 올해 ‘동학개미운동’ 등으로 늘어난 주식 계좌가 300여만 개, 펀드 계좌가 5월 말 기준 744만 개이며 이 중 중복 투자 등을 제외하면 주식과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10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모두가 2023년부터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파생상품·채권 내년부터 양도세 물려…주식형펀드도 3년 뒤 과세주식 양도차익 전면 과세…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증권 관련 세금으로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고 거래세를 매겨왔다. 미국 일본 유럽 등과는 정반대였다. 이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하지만 증권 관련 세제를 바꾸는 것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였다. 바꿨다가 주가가 폭락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 답을 할 수가 없었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1597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