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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6단지 안전진단 통과 영향전용 47㎡ 호가 11억대로 올라안전진단 D등급 5단지 등도 강세구역지정, 사업승인 등 절차 남아"재건축 최소 10년 걸릴 수도"
지난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재건축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목동6단지 전경.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서울 강남과 마찬가지로 목동 신시가지도 최근 절세용 급매물이 대부분 소화되면서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재건축 호재가 이어져 집주인들이 매물을 대부분 거둬버렸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 Y공인 대표)총 2만6000여 가구에 달하는 목동 신시가지 집값이 꿈틀거리고 있다.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데다 절세용 급매물이 대부분 소진돼서다. 정밀안전진단 철회 등을 고민했던 단지들이 재건축 추진 속도가 빠른 목동 신시가지 6단지(1368가구)의 안전진단 통과를 계기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매물은 줄고 가격은 오르고
14일 업계에 따르면 6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안전진단과 향후 재건축 일정, 매물 등에 대해 묻는 전화가 쏟아졌다. 이 단지는 지난 1월 정밀안전진단에 이어 이달 12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통과했다. 집값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오름세를 보였다. 6단지 전용 47㎡는 지난달 10억3000만원에 실거래됐다. 해당 면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 4월 9억4000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졌다. 호가는 11억~11억5000만원으로 조만간 최고가(10억9000만원)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 목동 K공인 대표는 “재건축은 목동 신시가지가 5만여 가구로 탈바꿈하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며 “6단지 안전진단 최종 통과 이후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5단지(1848가구) 집값도 강세다. 지난 4일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조건부 재건축)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의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거치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단지 전용 95㎡ 호가는 18억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달 20일 17억3000만원에 실거래되는 등 지난해 최고가(17억5000만원)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이 지나면서 절세용 급매물이 대부분 소화된 것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지하철 5호선 목동역과 가까워 ‘대장주’로 꼽히는 7단지는 지난달 전용 53㎡ 급매물이 올 들어 가장 낮은 11억6500만원에 실거래됐다. 이후 서울 집값 반등 추세를 타고 호가는 12억5000만원까지 뛰었다. 목동 A공인 대표는 “지난달까지 절세용 급매물 거래가 이뤄진 뒤 상승세를 탔다”며 “6단지의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통과 발표 전 주변 매물이 씨가 말랐다”고 했다.목동6단지발 재건축 기대 확산6단지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통과하면서 총 14개 단지, 2만6000여 가구에 달하는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이 본격화하게 됐다. 3700가구에 달하는 마포구 성산시영 아파트에 이어 목동6단지까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정비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다. 양천구에 따르면 지난 3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한 목동9단지는 안전진단 적정성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목동5단지도 조만간 안전진단 적정성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목동1·11·13·14단지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 중이다. 목동4·7단지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위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재건축은 최소 10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 이후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부담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를 고려하면 재건축 사업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의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규제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출처 :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6145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