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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70세 이상 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를 부양하는 홑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투기지역 비사업용 토지를 거래하더라도 공고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20%포인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과세당국이 역외탈세 방지 명목으로 금융회사에 금융정보 관련 질문·검사를 할 권리를 갖는다.
금융사가 이에 불응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다음은 소득세와 법인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한 기타 내용 요약.
◇ 소득세 및 법인세
▲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범위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인력 전담부서가 인정 취소된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서 배제.
▲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장 지방이전 과세특례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시 소득세·법인세를 4년간 50%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폐지.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2021년까지로 연장.
▲ 정규증빙 미수취 가산세 부과 대상 금액을 손금·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2%로 명확화.
▲ 근로 ·자녀장려금의 배우자 요건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한정.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홑벌이 가구 범위 확대 = 70세 이상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양 가구도 포함. 내년 신청분부터 적용.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조정 = 상반기 신청 기간은 '8월 21일∼9월 10일'에서 '8월 25일∼9월 10일'로, 하반기 신청 기간은 '2월 21일∼3월 10일'에서 '2월 25일∼3월 10일'로 수정.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녀장려금을 별도 신청해야 하는 불편 해소.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유보 요건 = 연간 근로장려금 추정액이 상반기 근로장려금액과 같거나 적을 때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을 유보.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기한 축소 = 의무가입 대상 해당일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에서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기한 축소. 연 수입이 2천400만원 이상이라 의무가입대상이 된 경우에는 예외.
▲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7세 미만 취학아동은 배제해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 배제.
▲ 투자상생협력촉진 세제 적용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유동화 전문회사는 제외.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 벤처기업이 주식 행사 이익에 대한 과세를 양도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적용 기간을 2020년까지로 제한. 적용 대상은 행사가액 합계가 3년간 5억원 이하인 경우.
▲ 산업재산권을 현물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양도 시점까지 이연할 수 있도록 한 과세특례 적용 기간을 2020년까지로 설정.
▲ 비과세종합저축 등 세금우대 저축자료 보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고가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금액 계산 =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조합원 입주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9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
▲ 증축 건물에 대한 환산가액 신고 가산세 부과 = 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면 가산세 부과. 2020년 양도분부터 적용.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부동산 비율 판정 기준 = 부동산 보유비율 계산 시 손자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 상당액도 합산. 2020년 7월부터 적용.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대상 = 투기지역 등 지정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 중과 대상에서 배제.
▲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 계산 특례 = 주택법상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멸실 주택의 임대 기간과 신규 주택의 임대 기간을 합산.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토지·건물 등을 양도할 때 등기관서장에 '부동산양도 신고확인서'를 제출토록 함.
▲ 양도소득세 비교과세 합리화 = 동일 과세 기간에 2개 이상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합계액 기본세율 적용액과 자산 호별 산출세액의 합계액 가운데 감면액을 차감한 실제 납부세액이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함.
▲ 조합원입주권 비과세도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적용배제 대상에 포함.
▲ 선택적 상속공제 적용 확대 = 기한을 넘겨 신고하더라도 '기초공제+인적공제'와 5억원 일괄 공제 중 상속공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증여이익 합산특례 보완 =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부동산 무상사용, 합병·증자·감자이익, 고·저가 양도 등에 더해 초과배당 증여이익도 합산.
▲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이익 과세 정비 = 결손·흑자법인 구분을 폐지하고 지분율 요건은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30% 이상, 과세대상 주주는 지배주주로 일원화.
▲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 규정 명확화 =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재상속분 재산가액에 사전증여 재산을 포함.
◇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미지급 추징 완화 = 이자율을 1일 0.03%에서 0.025%로 하향조정.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면세유 사용 제재 예외사유 인정 = 농어민이 농기계 등 변동내용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용·생산실적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천재지변, 질병, 중상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면세유 사용 허용.
▲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취소 사유 추가 = 직전 2년간 면세유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 취소하고 2년간 재지정 신청 제한. 감면세액 추징사유 발생으로 지정 취소되면 5년간 재지정 신청을 제한.
◇ 국제조세
▲ 조세조약 해석 및 적용 원칙 신설 = 조세조약 상 용어나 문구를 정의하지 않은 경우 국내 세법상 정의에 따라 해석.
▲ 국제거래 중복 자료 제출 정비 = 개별·통합기업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국제거래 명세서와 정상가격 산출 방법 신고서 제출 면제
▲ 상호합의 결과 이행력 제고 = 상호합의 종결 후 법원의 상반된 확정판결이 있으면 합의는 무효라는 조항 삭제. 합의 종결 전에 납세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조항 추가.▲ 조세·금융정보 실제 소유자 정보 수집 근거 마련 = 과세당국이 조세정보 교환을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소유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조세정보 요청에 불응할 때 과태료를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 국내 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 과세범위 = 한미 조세조약 상 부동산 정의에 부동산 주식을 포함.
▲ 외국인 투자 기업 지방세 감면 결정 협의 절차 추가 = 감면 결정 시 행정안전부 장관을 협의 대상에 추가.▲ 금융회사·거래상대방 자동정보교환 의무 = 납세자 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금융회사 장이 계좌개설 거절 가능.
▲ 과세당국에 금융회사 질문·검사권 부여 = 과세당국의 검사에 불응하거나 거짓 응답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관세분야
▲ 협정에 따른 국가 간 정보교환 목적에 수출입 신고의 검증을 추가.▲ 밀수출·입 등 예비범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 신설. 2020년부터 적용.
▲ 손실보상 지급대상 검사범위 확대 = 보상 대상검사에 안전성 검사, 물품·운송수단 검사, 원산지 확인 및 품목분류를 위한 물리·화학적 분석 검사 등 추가.▲ 특허보세구역 행정제재 사유 추가 =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원자재 수량 관리의 부적정으로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금 현물시장 이용 금지금에 대한 관세 3% 면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
▲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 50% 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
▲ 관세사 징계 규정 정비 = 관세사 징계 의결 절차 진행 중 자진 폐업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되 5년 내 재등록을 제한.
▲ 조미김에 대한 품목분류를 기타 조제 식료품에서 식물성 조제품으로 분류.
▲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합리화 = 1순위 적용 기준에 세율을 추가하고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적용세율이 같을 경우 선택 적용하도록 함.
▲ 원산지증빙서류 관련 처벌 시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분해 과실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주세 및 국세 제반분야
▲ 주류제조관리사 면허제도 폐지.
▲ 주류 제조면허 규정 명확화 = 면허받은 주종 이외에 다른 주종을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면허 필요.▲ 특정주류 도매업자 취급 주류에 유사탁주 포함.
▲ 압류재산 매수 제한 대상자에 매각재산을 평가한 감정인 추가.
▲ 과세정보 외부제공 안전성 확보 = 과세정보를 받은 자에 대해 정보보호 시스템 구축, 이용 가능 담당자 지정, 기간 경과 시 과세정보 파기, 주기적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여부 점검 등의 의무 부과.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관련 보완 = 가산세는 국세에서 제외.
▲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변경 = 무(無)신고 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 신고가산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는 법정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 납부지연 가산세는 법정납부 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밖의 가산세는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정함.
/연합뉴스
<출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259989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