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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자만 늘린 '2015 연말정산 파동'작년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정부 '포퓰리즘 감세'세금폭탄론에 휘둘린 정치권이 세법 개정 압박연봉 1억원 넘는 면세자도 1400명에 달해조세 형평성 무너져…OECD "과세기반 넓혀야"
지난해 초 연말정산 결과가 ‘세금폭탄’이라며 여론을 선동한 정치권이 세액공제 혜택을 다시 늘리고, 소급 적용이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세법을 고친 결과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소득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로 급증했다. 반면 이들 때문에 나머지 절반 이상의 근로자는 세부담이 급격히 늘었다. ‘샐러리맨의 지갑털기’라며 여론몰이를 한 정치권이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는 샐러리맨들의 ‘유리지갑’을 턴 셈이다.
○연봉 1억원 초과 면세자 1400여명
지난해 초 직장인의 연말정산 기간에 일부 언론, 시민단체 등이 ‘13월의 세금폭탄’을 제기했다. 소득공제를 줄이고, 세액공제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직장인의 세금 환급이 줄고, 상당수는 오히려 뱉어내야 하는 세금이 늘었다는 것이다. 앞서 2013년 세법개정안을 정부가 발표했을 때에도 일부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샐러리맨 지갑털기’라는 비판이 쏟아진 마당이었다.
○납세자의 1인당 세부담 293만원
정치권과 정부의 ‘포퓰리즘 감세’로 세금을 내는 사람만 부담이 커졌다. 근로소득세 기준으로 세금을 낸 사람 1인당 납부액은 2013년 201만6000원에서 2014년 293만2000원으로 45.4% 급증했다. 과세자 1인당 세부담 증가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6~6.4%에 불과했다. 국회예산정책에 따르면 면세자를 제외한 과세대상자의 총급여 대비 유효세율은 같은 기간 4.9%에서 6.0%로 늘었다.소득계층별 세금 부담 격차도 더 벌어졌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 실효세율(결정세액/급여)은 1.29%에서 1.16%로 낮아졌다.반면 연봉 7000만원 초과 근로자의 실효세율은 2013년 10.67%에서 11.84%로 높아졌다. 두 계층 간 격차가 8배 정도에서 10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OECD도 세법 개정 요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근로자의 면세자 수를 줄일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다. OECD 평균 면세자 비율은 16% 정도다. 독일과 일본은 2012년 기준으로 각각 19.8%와 15.8%에 불과하다. 또 총조세 대비 소득세수 비중은 2013년 기준으로 OECD는 24.8%지만 한국은 15.4%에 그쳤다. OECD는 “한국은 증가하는 사회복지지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소득세 세원을 확대하고 과세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출저 :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712845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