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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올라서, 집값이 떨어져서….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가 않아서.’ 어느 인기드라마 대사처럼 부동산 관련 뉴스는 오르든 내리든 언제나 빠짐없는 주요 단골 이슈다. 그러한 부동산 핵심 이슈의 중심에는 언제나 아파트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은 아파트 매매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분양과 해당 은행 상품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 흔히들 한 번씩 들어봤을 청약저축, 청약예금·부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청약통장의 의미
청약이란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아파트를 구매하고자 한다면 1차적으로 청약서류를 제출하고, 그에 따라 청약자 간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이 아파트 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청약통장은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뿐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필수조건이다. 이러한 통장은 주택 구매의 특수한 목적과 더불어 높은 금리, 절세 등 다양한 이점이 있어 가장 많이 찾는 예금상품 중 하나다.
청약통장의 종류 현재 존재하고 있는 청약통장은 크게 4가지로 2009년 5월 처음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비롯해 기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이 있다. 각각의 청약통장은 모두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으나 약간씩의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위에서 청약저축통장을 갖고 민간 분양에 지원조차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몹시편한 세상’이라는 민영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선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했다. 한편 현재는 이러한 청약통장의 모든 기능 및 조건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면서 나머지 통장들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지되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양한 청약통장의 모든 기능을 수렴하고, 가입조건마저 낮춘 만능형 통장이라고 할 수 있다. 복잡하게 가입자격을 나누었던 것과 달리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라면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매월 약정 납입일에 일정 회차의 불입을 하여 청약 순위가 발생하면 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의 혜택을 갖게 된다. 아울러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이 인정되면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청약예·부금의 성격을 추가하였다. 여기서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주택을 말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등이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한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표현한다.
소득공제혜택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과세연도에 불입한 금액의 40%에 대하여 정해진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계좌를 해약하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좌를 해약하는 경우엔 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추징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승수 < 유비온 금융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출처 :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7042171301&nid=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