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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이 4.0%에서 2.5%로 낮아진다.또한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당했을 때 실제로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의 임대차 정보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시행령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4.0%에서 2.5%로 낮춘 개정된 주임법에 따라 전세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돌린다고 가정하면 기존에는 1억원X4.0%/12, 즉 33만3000원의 월세가 계산됐지만 이제는 1억원X2.5%/12, 20만8000여원이 된다.다만 전월세전환율이 2.5%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환율은 구체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2.0%)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현재 기준금리가 0.5%이기에 전월세전환율이 2.5%일 뿐, 기준금리가 변하면 전환율도 자동으로 변경된다.이와 함께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 정보열람권이 확대된다.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집주인이 허위 사유를 들며 거절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이 실제로 집에 거주하는지, 아니면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자체에 제시하면 된다. 다만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만 파악할 수 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출처 :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092917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