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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10년 만에 최악 통계청 2분기 가계소득 동향 중산층 2분기에 소득 감소는 2003년 이후 처음 빈곤층 근로소득 16% ↓…역대 최대폭 감소 자영업 휘청…하위 60% 사업소득 줄어들어"정책 부작용 심화…내년엔 더 큰 충격 우려"
< 실업급여 창구 앞 긴 줄 > 23일 서울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은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받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이라는 진단은 성급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1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소득주도성장 책임론’이 이는 것에 대한 발언이었다.하지만 3개월이 지나 나온 ‘2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 결과는 더 나빠진 수치를 담고 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을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소득 감소의 영향권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주나 가구원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일자리를 잃거나, 운영하던 자영업에서 타격을 입은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취업자 증감이 가른 소득 격차
통계청의 23일 ‘2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격차 확대는 분위별 일자리 증감이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소득 분포를 하위 20%(1분위)에서 상위 20%(5분위)까지 20% 간격으로 나눈 1~5분위 기준으로 1분위는 지난 2분기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8.0%, 2분위는 4.7%, 3분위는 2.1% 감소했다. 반면 4분위는 2.5%, 5분위는 5.0% 증가했다. 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대거 실직하면서 근로소득이 줄어든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분위는 지난 2분기 근로소득이 15.9% 줄었다.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폭이다. 2분위도 2.7%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증가도 요인으로 꼽힌다. 1분위는 지난 2분기 사업소득이 21.0%, 2분위는 4.9% 줄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사업 소득 감소가 현저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중산층도 ‘최저임금 쇼크 영향권’지난 1분기에 비해 2분기 가계동향 소득부문 조사에서 나타난 특징은 중산층의 소득 감소다. 통상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3분위(소득 하위 40~60%)는 지난 2분기 가계소득(2인 이상 가구 명목소득 기준)이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했다. 3분위가 2분기 소득이 감소한 것은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2016년 2분기에는 1.3%, 지난해 2분기에는 0.5% 증가했다. 전 분기로 따져도 과거 3분위 소득 감소는 2016년 4분기(-0.7%), 2017년 1분기(-0.3%) 등 두 번밖에 없다.전문가들은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소득 감소 역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자영업을 운영하는 중산층 가운데 인건비 급증의 타격을 받아 사업을 접거나 사업 소득이 감소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3분위는 지난 2분기 사업소득이 7.0% 감소했다. 올해 2분기 기준 3분위 가구주의 33.9%는 근로자 외 가구(자영업 또는 무직)다. 1년 전(33.2%)에 비해 근로자 외 가구 비중이 0.7%포인트 증가했다.중산층 가구의 자녀 등 구성원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를 잃은 것도 소득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3분위는 지난 2분기 근로소득이 0.7% 증가하긴 했지만 4분위(4.0%), 5분위(12.9%)에는 크게 못 미쳤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중 63%는 중산층 가구원으로 추정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 점차 확산하는 추세”라며 “최저임금이 또다시 10% 이상 오르는 내년에는 더욱 큰 소득분배 악화가 빚어질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임도원/김일규 기자 van7691@hankyung.com
<출처 :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82312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