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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정산(2021년 귀속분)부터 근로자가 일일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필요 서류를 내려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국세청은 13일 연말정산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을 포함한 '하반기 국세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이날 열린 전국 세무서장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여기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말정산은 회사가 세무당국의 자료를 넘겨 받아 근로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산정한다. 근로자는 회사가 제시한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사실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
<출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8132380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