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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정감사 자료 작년 이용자 636만명 중 296만명이 등급 하락 리볼빙 서비스 받거나 수도·통신요금 연체는 신용평가에 반영 안돼'깜깜이' 기준 개선 필요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자 두 명 중 한 명은 신용등급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서비스도 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설명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636만명 중 296만명(나이스신용평가 기준)은 신용등급이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으로도 지난해 현금서비스 이용자 629만명 가운데 208만명의 신용등급이 하향됐다. 현금서비스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박 의원의 분석이다.
신용평가회사는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게 될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상 신용등급을 떨어뜨린다. 현금서비스도 대출이어서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박 의원은 “현금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했다는 이유로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지난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인원은 총 535만명(나이스신용평가)으로 조사됐다. 현금서비스 이용자 중 296만명의 신용등급이 떨어진 점을 감안하면 현금서비스가 신용등급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나이스신용평가 관계자는 “현금서비스 외 여러 다른 신용정보가 등급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연체도 신용등급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나이스신용평가 기준 지난해 카드 연체자 181만명 중 104만명의 등급이 떨어졌다. KCB는 카드 연체자 168만명 중 80만명의 등급을 하향시켰다. 대부업체 이용자 가운데서도 2~3명 중 한 명 정도는 신용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 이용 여부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볼빙서비스는 신용카드 대금을 나눠 갚는 것으로, 결제 방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등급 산정 때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국세, 지방세 등 세금체납 정보는 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수도·가스요금 등 공과금 연체는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폰의 경우 단말기 할부대금 연체는 신용평가에 반영되지만 통신요금은 반영되지 않았다.박 의원은 “신용등급 평가에 대한 정보를 상당수 금융소비자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금감원이 실질적인 신용등급 하락 요인을 매뉴얼로 작성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출저 : 한국경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101320301&nid=002#AA.1267929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