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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제개편안 - 소득세
중산층 稅부담 줄어들겠지만8800만원 초과 과표는 손 안대1억2000만원 초과 공제도 축소고소득 징벌적 과세 '반쪽 개편'미국·캐나다서 시행하는과표 물가연동제 도입 안해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15년 만에 조정하기로 했다. 총 8개의 소득세 과표 구간 중 6%와 1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2개 과표 구간을 늘리는 방식을 통해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직장인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24~4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은 전혀 손대지 않아 ‘반쪽 개편’이란 지적도 나온다.세율 6%, 15% 구간 확대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표 구간이 현재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15%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은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로, 24%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 구간은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기재부는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봉이 3000만원(과세표준 1400만원)인 직장인의 소득세 부담이 30만원에서 22만원으로 8만원(27.0%)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연봉 5000만원(과세표준 2650만원) 직장인은 세금이 170만원에서 152만원으로 18만원(10.6%), 7800만원(과표 50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은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54만원(5.9%) 줄어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