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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 후폭풍소득요건 3400만원→2000만원 강화국민연금 월 166만6666원 넘으면피부양자 자격 잃고 건보료 부과2000만원 기준 역시 '특혜' 지적도지난달 21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에서 열린 ‘2022년 노인 일자리 채용 한마당’에서 한 어르신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사진=뉴스1경기 수원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60)는 올해 5월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이 끝났지만 여전히 자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고 있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더 내면 추후 경제활동을 중단했을 때 보다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A씨는 최근 국민연금 추가 납입을 중단하기로 마음을 바꿨다. 정부가 지난달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유지 조건을 강화하는 바람에 연금 몇만원 더 받으려다 내지 않아도 될 건강보험료를 매달 10만원 넘게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A씨는 "장기적으로 건보료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을 텐데 굳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이유가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A씨처럼 건보료가 두려워 국민연금 납입을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오는 9월부터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공적연금을 포함해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9월부터는 전년도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이에 따라 지난해 평균 월 소득이 166만6666원을 넘는 경우엔 오는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지금까지 월 소득액이 283만3333원을 넘어야 건보료를 내야 했던 것에 비하면 월소득 기준이 116만7000원가량 강화된 셈이다.피부양자 유지 조건이 강화됨에 따라 공적연금을 받고 생활하는 일부 계층의 건보료 부담은 다소 커질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월 16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지난 3월 기준 6만9277명으로 집계됐다.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2994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