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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액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25일 국회 본회의 상정…12월 新 과세표준 적용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가 종부세 개정안을 처리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기재위는 이날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스1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적 인원 21명 가운데 찬성 16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로써 기존 공제액 6억원과 함께 과세 기준이 11억원으로 조정된다. 단, 각 6억원씩 공제받는 부부 공동명의 등 관련 부과기준은 그대로 적용돼 공동명의 종부세 혜택은 사라진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상위 2% 부과안'과 '억 단위 반올림' 조항은 폐기됐다.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12월부터 새로운 종부세 과세표준이 적용된다. 현행 공시가격 9억원보다 과세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부 1주택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출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81950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