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갤러리
자료실
보도자료
Q&A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서울시 새 용도지역 신설기존 400% 준주거지역 세분화주거중심 용적률 500% 신설공공재건축 5년간 5만 가구 계획잠실5·은마 등 사전컨설팅 신청용도지역 재편 용역 연내 마무리도시계획 밑그림 재정비 '가속'
서울시가 50층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을 신설한다.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한경DB
서울 지역에서 35층을 초과해 최고 50층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이른바 ‘4종 주거지역’이 신설된다. 기존 준주거지역을 세분화해 주거 중심의 준주거지역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8·4 공급 대책’에서 도입된 공공주도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을 위한 용도지역 개편을 시작으로 전체적인 도시계획 밑그림도 새로 그려나갈 계획이다.
‘주거’에 특화한 준주거지역 신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준주거지역을 세분화해 주거에 방점을 둔 준주거지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지 선정을 준비하고 있는 공공재건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재건축을 위한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나서는 대로 용도지역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완충지역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공재건축의 취지와 목적엔 맞지 않는다”며 “용도와 용적률 등에 차별화를 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이다. 주거지역 가운데 상업적 성격이 가장 강하다. 주거에 초점을 맞춘 준주거지역이 만들어지면 4종 주거지역이 생기는 셈이라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서울에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용도지역은 크게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나뉜다.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주거지역(1·2종), 일반주거지역(1·2·3종),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화된다.
정부는 지난 8월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사업지를 종상향해 용적률을 올려주고 층수제한 등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그 대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사로 참여하고 임대주택을 짓는 등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 용적률은 300~500%까지 가능해진다. 현재 일반주거지 최대 용적률은 250%, 준주거지역은 400%다.서울시 등이 최근 마감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선정을 위한 사전컨설팅 모집 결과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 15곳이 참여했다. 정부는 후보지를 선정한 뒤 주민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연내 사업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공공재건축으로 5년간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서울 용도지역 재편도 본격화
이번 준주거지 세분화를 시작으로 서울 내 용도지역 재편 작업도 본격화된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사실상 도시계획을 위한 밑그림이다.지난해 8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지면서 서울시가 용도지역 재편을 할 근거가 마련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종 재편 결과에 따라 같은 용도지역이라도 땅의 가치가 크게 달라져 시장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서울시가 2017년 시행한 ‘용도지역 체계 재편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현재 11개인 용도지역을 최대 19개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보고서는 준주거지역을 총 4개의 복합주거지역으로 나눠 용적률을 200~600%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상업지역도 1·2·3종으로 나눠 400~800%로 용적률을 달리 적용한다. 여의도와 삼성역 같은 중심상업지역은 지역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1500%(현재는 1000%)까지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서울시는 이 같은 용역 결과를 실제 어떻게 반영할지에 관한 신규 용역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종 재편 내용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 필요에 따라 선제적으로 준주거지역 세분화부터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출처 :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0129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