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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행 예정 '주식양도세 과세 방안' 논란선진국은 1년에 한번 과세잠깐 이익 났다고 원천징수하면사실상 투자금액 줄어드는 셈손실 공제기간 짧은 것도 문제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달 원천징수하는 게 최악의 독소조항입니다.”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증권 거래세는 놔두고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설해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이어 양도세를 매달 원천징수하는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잠시 이익이 났다고 세금을 미리 걷어가면 그만큼 투자액이 줄어드는 데다 향후 손실이 나서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더 낸 세금도 돌려받기 힘들어서다.
이 때문에 “왜 한국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주식 양도세를 매달 떼어가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획재정부도 “분기나 반기마다 원천징수하는 형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정부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손익에 대한 양도세를 매달 개인별로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펀드와 채권, 파생상품 등의 양도세는 2022년, 주식은 2023년부터 각각 적용된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 2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의 소득은 하나로 묶어 연 250만원씩 공제한다. 공제액을 뺀 차익에 대한 양도세율은 20%(3억원 초과분은 25%)다. 양도세에 붙는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투자자들이 내는 실제 세율은 22.0~27.5%다.
<출처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30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