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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산 10억 집에 부모가 5억 전세 산다?17억 부모집, 딸에게 5억 싼 12억에 팔았다?작년 8~10월 거래 1333건 중 670건 탈세의심…국세청 통보
20대 A씨는 작년 6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를 샀다. 그는 부모를 임차인으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전세금) 형태로 4억5000만원을 받았다. 또 금융회사에서 대출금 4억5000만원을 끌어왔다.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데 들어간 A씨 돈은 통장에 있던 1억원이었다. 국토교통부는 A씨와 그의 부모를 임대보증금 형태의 편법 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앞으로 가족 간 주택 거래 중에서 증여세 탈루가 의심될 경우 국세청이 정밀 검증할 수 있다. 법인을 앞세운 주택 구입도 감독기관의 검증을 거치게 된다.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실거래 합동조사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발표했다.
“부모 자식 간 임대차 계약, 편법 증여 의심”합동조사팀은 서울에서 작년 8~10월 신고된 주택 거래 1333건을 전수조사해 절반에 달하는 670건을 탈세 의심사례로 분류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번 2차 조사 대상에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비중이 508건(38.1%)으로 가장 많았다. 고가 주택을 사면서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이다.
앞서 언급된 A씨는 부모에게 전세를 준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 전세 계약을 하기 두 달 전부터 부모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정상적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임대보증금 형식을 빌린 편법 증여로 의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 집에 같이 살면서 부모에게 전세를 주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거래”라고 설명했다.
B부부는 작년 10월 서초구의 아파트를 20대 자녀에게 12억원에 팔았다. 하지만 국토부가 판단한 이 집의 시세는 17억원이었다. 합동조사팀은 이 부부가 양도소득세 등 세금 납부액을 줄이면서 자식의 주택 구입 부담도 줄일 목적으로 시세보다 5억원 낮은 가격에 판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