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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9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고 퇴직금제도를 고수하는 기업에는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임이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이미 비슷한 내용의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라며 “의무 적용 시기와 방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우선 부담이 적은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100인 이상 사업장, 50인 이상 사업장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근로자 노후 소득보장 측면에서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퇴직연금이 사내에 적립되는 퇴직금보다 안정적이란 판단에서다.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작년 3월 말 기준 15.3%에 그친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이 비율이 86.7%에 달한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출처 : 한국경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21267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