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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장관회의, 신도시 교통대책 지원방안 마련도로 3년, 철도 최대 8년 6개월 사업 단축 효과광역교통시설에 인허가, 예타 등 행정절차 단축 앞으로 신도시에 적용되는 광역교통 사업은 지난 수도권 2기 신도시 대비 최대 8년 6개월 앞당겨질 전망이다. 인·허가를 비롯해 타당성조사 등 주요 절차를 모두 단축시키면서 집중투자를 위한 별도 예산을 신설하는 데 따른 효과다. 정부는 수도권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부산 등 지역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도 개선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으로, 지방비 부족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현장도 정부 재원이 투입돼 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다.정부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신도시 개발사업에서 광역교통시설 구축이 늦어지며 출퇴근 대란 등의 부작용이 반복되는 데 따른 조치다.이번 대책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교통대책 수립시기를 기존 ‘지구계획 승인 전’에서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또 교통대책 심의 때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확인하고 주요 쟁점을 사전조정해 분쟁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지자체의 인허가 과정에서 과다한 조건 요구 등에 따른 사업지연도 국토부가 직접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개발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 에는 상위계획 반영 전에도 기본계획 착수를 허용할 예정이다. 타당성 조사 역시 기간 단축 또는 면제가 적용된다. 정부 정책 결정 등으로 교통대책을 바꾸는 경우에는 수요예측 심의 등도 생략된다.교통대책 수립부터 인허가 과정이 대폭 간소화되면서 2기 신도시 때와 비교해 도로사업의 경우는 최대 3년, 철도는 최대 8년 6개월의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허가 과정뿐만 아니라 공사와 관리 과정에서도 갈등관리체계를 적용해 사업 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광역교통사업에 필요한 재원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앞으로는 교통대책 수립 시 개별사업별로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광역교통계쩡이 신설돼 사업비가 통합 관리된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교통대책별로 적립계획과 투자계획을 매년 의결해 수립하고 집행실적도 직접 점검한다. 이에 따라 지연 사업이나 조기 완공 필요 사업의 경우엔 재원이 집중 투자돼 사업 기간 단축 효과를 누릴 수 있다.정부는 “신규 택지 조성 등을 통한 안정적 주택 공급과 함께 ‘수도권 출‧퇴근 30분’이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차질 없이 이번 대책을 추진해 ‘선 교통 후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출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2043795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