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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장고 거듭하는데…韓만 지난달 서둘러 법제화
적용 대상은 직전 4개년(사업연도 기준) 중 2개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이 7억5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참여한 포괄적 협의체에서 2021년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문제는 시행 시기다. 협의체는 2024년 모든 국가가 동시에 이 제도를 시행하자고 의견을 모았지만, 아직까지 자국 내에서 법제화 작업을 마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여 개국에 불과하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인 헝가리의 반대로 지난달에야 겨우 지침을 마련했다. 일본은 연내 법제화를 마무리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불투명하다.경제계에서는 미국 EU 등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를 주도하는 국가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법안을 처리해야 했는데, 한국 정부와 국회가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하면 헝가리(9%), 아일랜드(12.5%) 등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투자한 한국 기업만 15% 세율을 적용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가 기업 투자를 유치하려고 법인세 혜택을 주는데 글로벌 최저한세 때문에 한국 기업만 ‘세(稅) 족쇄’에 갇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다국적기업의 이익에 대해 특정 국가가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매기면 차액만큼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정지은/박한신 기자 jeong@hankyung.com<출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1179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