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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합리화 방안 발표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방안은 장기 보유(6~10년) 1주택자와 부담금 1억5000만원 이하 재건축 아파트의 부담금을 대폭 덜어주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현재 2000만원인 부과율 구간을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1억1000만원이 넘으면 최고 요율인 50%를 적용했지만, 개정안은 50% 적용 구간을 ‘3억8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재건축 아파트를 장기간 보유한 1주택자는 최대 50% 추가 감면 혜택을 받는다. 준공 시점에서 역산해 6년 이상 보유자는 10% 추가 감면하고 보유 기간별로 누진 적용을 확대해 10년 이상 소유자는 50% 감면해준다. 이에 따라 반포주공1단지의 부담금이 4억원에서 최대 1억5800만원으로 줄어든다.초과이익을 계산하는 기준 시점도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설립 인가일’로 늦춘다. 초과이익 계산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부담금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통상 추진위 설립 이후 조합 설립까지 2~5년이 걸린다. 공공임대주택을 지은 뒤 이를 공공에 저렴하게 매각하면 매각 대금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한다.이 같은 초과이익 합리화 방안이 확정되면 7월 현재 부담금이 통보된 전국 84개 단지 가운데 38개 단지가 면제 대상이 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원활하도록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출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092960581>